동성 강제추행·불법촬영 前대학교수, 징역 6개월
동성 강제추행·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전직 대학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권민정 판사)은 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37)에게 징역 6개월을 16일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각 3년간의 취업 제한도 명했다.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촬영물의 내용과 경위, 횟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