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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타결… 2026년 ‘1조519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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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4. 10. 04. 18:00

2025년 대비 8.3% 오른 금액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 반영키로
연간 증가율 5% 넘지 않도록 해
한미 방위비협상 2차 회의시작
2026년 이후 주한미군 주둔비용 가운데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 당시 지난 5월 21일 세계 최대 규모의 미 육군 기지인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치누크(CH-47) 헬기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
한·미는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 체결을 위한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8차 회의에서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지난 4월 공식 협의를 시작한 이후 약 5개월 만에 양국은 협상을 마무리했다. 제12차 SMA 유효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다. 2026년도 총액은 1조 5192억원으로 2025년 총액(1조 4028억원)보다 8.3% 오른 금액이다.

외교부는 4일 "한·미 양국은 그동안 건설적인 자세로 상호 수용가능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지난 2일 협정 본문 및 이행약정 문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특별협정을 통한 지원항목(인건비·군사시설·군수지원)의 틀내에서 미측이 제기한 소요에 기반해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협의했다. 외교부는 "2026년 총액은 최근 5년간 연평균 방위비 분담금 증가율(6.2%)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증원 소요, 그리고 군사건설 분야에서 우리 국방부가 사용하는 건설관리비용 증액으로 인한 상승분 등을 종합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미는 현행 11차 특별협정에 적용 중인 국방비 증가율(평균 4.3%) 대신, 8~9차 특별협정에 적용됐던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연간 증가율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2027~2030년간 연도별 분담금 총액은 전년도 분담금에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반영해 결정된다. 연간 증가율을 5%를 넘지 않도록 했다.
한·미는 한국 정부와 국회의 예산 심의 절차와 시기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고 방위비분담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군사건설 사업선정 절차를 예산심의 절차에 맞게 조정하고 한·미 합동협조단 협의를 실질 강화하기로 했다.

또 매년 한국 국방부가 사용하는 건설관리비를 현물 군사건설 사업비의 3%에서 5.1%로 증액해 군사건설 사업 품질과 안전관리를 제고하는 데 있어 한국측 역할을 강화했다. 아울러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합동위에서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퇴직연금제 도입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제도개선합동실무단에서 퇴직연금 운용수수료에 관한 구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방위비 분담금 수리 용역 한반도 주둔 자산에만 해당 명시 △군사건설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범 사업 추진 △제도개선합동실무단 공동 평가 추진 등에 합의했다.

외교부는 "제12차 특별협정이 현행 11차 특별협정 유효기간 내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타결된 것은 2026년도 관련 예산의 국회 심의를 보장하고 특별협정의 안정적 이행을 담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미가 기존 SMA의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현행 국방비 증가율 대신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연간 증가율로 하고 상한선을 재도입한 것은 이번 협상의 중요한 성과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양국은 상호 이해와 신뢰, 동맹정신을 바탕으로 양측이 수용가능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비교적 신속히 도출했다"며 "이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보장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한·미 양국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협정 체결을 위한 국내절차인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가 완료되는 대로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정식 서명할 예정이다. 이어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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